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신고 실수하면 ‘과세 폭탄’? 부모님 돌아가신 후 꼭 해야 할 7단계

by 수집정보 2025. 4. 2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카드값이나 예금 출금 때문에 상속세 과소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분할협의, 세무조사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장례 이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모님 장례를 치른 후,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꼭 짚어드립니다.


장례식 영수증과 정산서 꼭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조의금으로 받은 돈을 현장에서 바로 쓰다 보면, 카드 결제 내역이 없어 나중에 세무서 제출용 증빙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 장례비용 정산서는 꼭 챙겨 두세요.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청이나 구청 같은 상급기관은 전국 어디서든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강릉에 거주했지만 유족이 수원에 살고 있다면, 수원시청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고인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먼저 파악

고인이 어떤 은행을 썼는지, 보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금융·토지·자동차·연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이 서비스는 참고용입니다. 등기 누락된 토지나 비공개 보험처럼 일부 누락될 수 있어요.


은행 방문은 ‘사망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사망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망 이후에도 자동이체나 카드값 출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문 당일 기준으로 서류를 떼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망 전 10년치 거래내역은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서 설명드릴게요.


사전 증여 확인을 위한 10년치 거래내역 필수

상속세 신고에는 사전증여 내역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준 돈은 사망일 전 10년, 제3자에게는 5년 이내 거래 내역이 세금에 영향을 미치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어머니가 생전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저축했던 내역이 뒤늦게 드러나서,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거래내역 꼭 챙기세요.


세무사는 한 명만 만나지 마세요

보통은 장례 이후 2~3개월쯤 상속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

 

이때쯤 세무 상담을 받는 게 좋고, 최소 2~3명은 만나보세요.

 

상속세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견적과 상담 스타일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분할협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상속인은 법적으로 균등하게 받게 돼 있지만, 가족 간 합의로 지분을 조정하려면 ‘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1.5배 지분을 기본으로 받게 돼요.

 

협의에 따라 상속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 향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세요.


부동산, 차량 명의이전은 6개월 이내 필수

부동산과 차량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재산은 기한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상속세 신고 전후에 모두 정리하는 편이에요.


신고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체크

신고하고 나면 9개월 이내 세무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엔 밀려서 1~2년 후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상속세는 고지서를 받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라 국세청이 반드시 한 번은 들여다봅니다.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토가 끝나야 마무리됩니다.


결론: 순서만 지키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 장례비는 영수증으로 남기고
  •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 재산 파악은 안심상속 서비스로
  • 증빙은 사망일 기준으로 준비
  • 세무사는 비교 상담
  • 분할 협의로 세금 전략 세우기
  • 명의이전 기한 준수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차근히 하나씩 하다 보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지키면 큰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어요.

 

혹시 상속세가 나올지 애매하다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진짜 더 큰일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분할 협의가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Q. 돌아가신 후 카드값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출금이 발생하면 잔액이 줄어들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사망일 기준 자료로 증빙하세요.

Q. 안심상속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주민센터 외에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