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라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방식은 꽤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수월액표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왜 내 월급만큼 다르게 나갈까?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돈,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월급명세서를 보고 가장 먼저 놀랐던 게 건강보험료였어요.
'나는 월급 250인데 왜 이만큼이나 빠져나가?'
알고 보면 이 금액은 ‘보수월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계산방식이나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는 건강보험료,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보수월액이란?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쉽게 말해, 회사에서 받는 과세 대상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과세 대상 소득: 기본급, 상여금 등
- 비과세 소득: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2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인 경우 보수월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항목 | 금액 |
---|---|
기본급 | 2,000,000원 |
상여금 | 200,000원 |
비과세 식대 | -200,000원 |
총 보수월액 | 2,200,000원 |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2025년 보험료율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비율에 보수월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보수월액: 2,200,000원
- 건강보험료 = 2,200,000 × 7.09% = 155,980원
- 개인 부담: 77,990원, 회사 부담: 77,990원
직장에 다니며 받은 월급 외에도 수입이 있다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수월액 보험료 vs 소득월액 보험료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월액은 그 외 수입—예를 들어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법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7.09%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연금 소득은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보수월액 상한·하한 기준은?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소득에 대해 불합리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죠.
- 상한액: 보수월액 127,056,982원 → 월 보험료 약 9,008,340원
- 하한액: 월 보험료 약 19,780원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님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회사 급여만 신고되어 있어서, 소득이 누락된 채 보수월액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었어요. 연말정산 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며 깜짝 놀라셨죠.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놓치기 쉬운 포인트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전년도 회사로부터 받은 총 보수금액 ÷ 근무 개월수로 계산되며, 정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중간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보수월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 4월 이후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내렸다면? → 전년도 보수월액이 반영된 결과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됨
결론 |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보수월액, 소득월액의 기준과 계산법을 이해하면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합리적인지, 혹시 과하게 부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투잡러, 사업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월액 보험료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제 경우에도 연간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며 '부당 부과 여부'를 체크한 뒤, 지역가입자 전환 시 수십만 원의 환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보험료 확인] 메뉴에서 보수월액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과세 식대가 2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식대는 월 10만 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Q3. 직장인이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보험료 더 내야 하나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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