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월급의 50% 기준으로 달라지는 납부 의무, 보험료 계산법, 추후 납부제도까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까?" 실제로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바로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급여 대비 육아휴직급여 | 국민연금 납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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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 납부 의무 있음 |
50% 이하 | 납부 예외 가능 |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엔 기존 월급의 75%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반면 월급이 350만 원이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선인 15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4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납부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일까?
기준은 휴직 전 월급의 9%, 절반은 회사가 부담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을 낸다면, 휴직 전에 받던 급여 기준으로 9%를 그대로 계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9% 중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 절반이에요.
- 기존 월급: 200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18만 원 (9%)
- 개인 부담금: 9만 원
저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월급이 220만 원이었는데, 매달 약 9만 9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시엔 출산 비용도 겹쳐 부담이 꽤 컸던 기억이 나네요.
납부예외자라면, 그냥 안 내도 되나요?
‘추후납부’로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
납부예외자가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추후납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예시: 현재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과거 10개월간 내지 않았다면 → 추후납부 시 100만 원 납부 필요
저도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일단 중단했는데요. 아이들이 크고 가계 여유가 생긴 뒤에야 추후납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추후납부에는 이자가 없어서 큰 부담은 없었답니다.
결론: 국민연금 납부, 일단 멈춰도 괜찮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의 절반을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당장 여유가 없거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된다면, 일단 납부를 미루고 추후에 보완하는 방법도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중요한 건 가입 기간과 수령액을 잘 고려해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겠죠.
혹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며,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도 잃게 되나요?
아니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돼요.
Q3. 추후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납부예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