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한, 서류부터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3법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아직도 미루고 계신가요?
집 구할 때마다, 머리 아프죠. 월세는 오르고 계약은 복잡하고, 괜히 무심코 넘겼다간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전월세 계약 신고제’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4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부터 과태료 기준,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핵심 개념부터 이해하기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이 파악함으로써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공동 책임)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해당되며,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등 대부분의 도시가 대상이에요.
이제는 진짜 과태료! 신고 안 하면 얼마 내야 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제 지인은 얼마 전 계약 갱신하면서 이 사실을 몰라서, 신고 기한 넘기고 동사무소에서 연락 받았대요. 아직 부과는 안 됐지만 깜짝 놀랐다네요. 여러분은 꼭 미리 챙기세요.
임대차3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외에도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 중 하나예요. 나머지 두 가지도 같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1.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 가능 (총 4년)
-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인정
2.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최대 5% 제한
- 예: 1억 보증금 → 최대 500만 원 인상 가능
3. 전월세신고제
-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필수
-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서명된 원본)
- 전월세 신고서 (정부24에서 양식 제공)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세요!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면 전세금 보호까지 가능해요.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죠?
실제 사례로 보는 전월세 신고제
서울 강동구에 사는 1인 가구 A씨는 2025년 5월 말에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6월 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뻔했는데, 다행히 동 주민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줘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해요.
반면, 경기 수원 B씨는 갱신 계약 시 신고가 필요 없다고 착각해 제때 신고를 못 하고 30만 원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계약서 작성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라는 점이에요. 신규, 갱신 모두 해당하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결론: 신고제는 번거롭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 솔직히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보증금 보호나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심코 넘겼다간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지금 내가 한 계약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고할 땐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30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임대료 조건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단순 연장만 하고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 세입자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둘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이 미신고 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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