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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과 예외 정리

by 수집정보 2025. 4. 16.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헷갈리는 예외 상황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놓치기 쉬운 전월세 신고,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확정일자만 받고 안심하셨나요?

 

잠깐만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2021년 제도가 생긴 이후 4년 동안은 과태료 없이 유예됐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 된 거죠.


전월세신고제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과태료 늦게 신고 시 최대 30만 원,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저는 작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고 여부를 깜빡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제도가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를요.


신고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해서 내가 신고한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계약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이 없다면?

  •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일 수 있음
  •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음
  • 혹은 정말 깜빡했을 수도 있음

이럴 땐, 중개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기존 계약이라고 무조건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금액이 바뀐 재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금액이 조금이라도 조정됐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로 볼게요:

  • 2025년 5월 15일에 재계약했다면? 6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없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는 다릅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 신고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둘 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다 보니 한 번에 끝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실수로 전월세 신고가 빠지는 사례가 매년 25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알림톡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신고 안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누가 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죠.

 

중개사가 대신 하기로 했다면,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직접 겪어봤는데, 중개인이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해놓고 실제론 빠뜨린 경우도 있었어요.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는 구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걸 피하려는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조정하는 ‘우회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를 29만 원으로 맞추고 대신 관리비를 10만 원 올리는 식이죠.

 

이런 계약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 전월세신고제, 꼼꼼히 챙기면 문제없어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이사하면서 확정일자 외에도 전월세신고를 따로 확인하고 처리했어요. 주민센터 가서 “이거 둘 다 확인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바로 확인해주더라고요.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걸, 미뤄두다가 과태료까지 생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꼭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계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마무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 포함 시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기본 월세만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네, 주민센터에서 같이 처리 가능하지만, 서류상 각각 다른 절차라 둘 다 꼭 요청해야 합니다.

Q. 과태료는 꼭 개인이 내야 하나요? 중개사 책임은 없나요?

중개사가 명확하게 ‘신고 대행’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