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헷갈리는 예외 상황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전월세 신고,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확정일자만 받고 안심하셨나요?
잠깐만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2021년 제도가 생긴 이후 4년 동안은 과태료 없이 유예됐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 된 거죠.
전월세신고제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과태료 | 늦게 신고 시 최대 30만 원,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저는 작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고 여부를 깜빡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제도가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를요.
신고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해서 내가 신고한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계약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이 없다면?
-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일 수 있음
-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음
- 혹은 정말 깜빡했을 수도 있음
이럴 땐, 중개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기존 계약이라고 무조건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거나, 금액이 바뀐 재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금액이 조금이라도 조정됐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로 볼게요:
- 2025년 5월 15일에 재계약했다면? 6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없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는 다릅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 신고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둘 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다 보니 한 번에 끝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실수로 전월세 신고가 빠지는 사례가 매년 25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알림톡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신고 안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누가 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죠.
중개사가 대신 하기로 했다면,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직접 겪어봤는데, 중개인이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해놓고 실제론 빠뜨린 경우도 있었어요.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는 구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걸 피하려는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조정하는 ‘우회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를 29만 원으로 맞추고 대신 관리비를 10만 원 올리는 식이죠.
이런 계약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 전월세신고제, 꼼꼼히 챙기면 문제없어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이사하면서 확정일자 외에도 전월세신고를 따로 확인하고 처리했어요. 주민센터 가서 “이거 둘 다 확인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바로 확인해주더라고요.
한 번만 확인하면 될 걸, 미뤄두다가 과태료까지 생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꼭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고, 계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마무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 포함 시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기본 월세만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네, 주민센터에서 같이 처리 가능하지만, 서류상 각각 다른 절차라 둘 다 꼭 요청해야 합니다.
Q. 과태료는 꼭 개인이 내야 하나요? 중개사 책임은 없나요?
중개사가 명확하게 ‘신고 대행’을 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