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지시나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실제 사례, 법적 정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언어폭력·부당지시 등 괴롭힘 여부를 셀프로 판단하는 기준표 제공. 노동청 진정 방법과 개인 경험까지 실었습니다.
출근이 두려운 당신,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출근이 무서워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공감할까요?
상사의 말 한마디, 동료의 눈빛, 팀 대화방에서 혼자 빠져 있는 상황까지…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은데, 점점 출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퇴근 후에도 생각나서 잠 못 드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확한 이름이 있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적 보호장치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부터 실제 사례, 대응 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읽는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법적 정의와 개념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고용노동부
즉, 단순히 불편한 언행이나 감정 싸움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그리고 업무 외적 또는 인격적 침해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5가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다음 5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설명 |
1. 우위 관계 | 상사-부하, 다수-소수 등 지위 또는 수적 우위를 이용 |
2.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에 불필요한 지시 또는 반복된 심부름 등 |
3. 정신적·신체적 피해 | 스트레스, 우울감, 위축, 수면장애 등 |
4. 근무환경 악화 | 일감 배제, 무시, 따돌림 등 환경이 악화된 경우 |
5. 반복성과 지속성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행위인 경우 |
5가지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및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괴롭힘 여부 | 판단 근거 |
회식 불참 후 "팀워크 깨는 사람"이라며 공개 지적 | O | 정서적 고립, 인격 모독 |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지시 | O | 업무 외 부당 지시 |
매일 인사 안 한다고 따로 불러 비난 | O | 관계의 우위, 지속적 괴롭힘 |
회의 자료 일부러 공유 안함 | O | 정보 고립, 업무 방해 |
업무 지시 중 짜증 내며 말함 | X | 일시적 감정 표현 (정당한 업무 지시일 경우) |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사례집
직장 내 괴롭힘, 애매한 상황일 때 확인법
“기분 나쁘긴 한데, 법적으로 괴롭힘일까?”
그럴 땐 아래 4가지 셀프 체크 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 그 일이 반복되었는가?
- 업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는가?
- 그 일로 인해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꼈는가?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기록을 남기고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 날짜, 시간, 상황, 말의 내용 등을 자세히 메모
- 녹취 앱 이용 (통화 자동녹음)
- 문자, 메일, 메시지 캡처
2) 회사 내부 절차 활용
-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센터에 서면 제출
- 가능하면 제3자의 증언 확보
3)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대표 전화 1350번 (무료 상담 가능)
대응 방법 | 특징 | 비용 | 효과성 |
내부신고 | 회사 내 해결 가능 | 없음 | △(사측 협조 필요) |
노동청 진정 | 법적 효력 발생 가능 | 없음 | ◎ |
소송 진행 | 피해보상 가능 | 수임료 발생 | ◎◎ |
나의 경험담: “웃으면서 괴롭히는 그들”
제가 과거 한 IT 기업에 재직할 때, 신입이란 이유로 카톡방에서 제외되거나 회의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빠뜨리게 만들던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랐어~ 다음부턴 꼭 알려줄게”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3개월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문서화해서 팀장과 면담했고,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여 사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웃으면서 괴롭히는 방식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돌림을 받았는데 아무도 증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언이 없어도 기록만으로도 진정 가능합니다. 메시지, 업무 로그, 메모 등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Q2. 한 번의 폭언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단발적인 행위는 갈등 또는 감정의 충돌로 판단되며 괴롭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괴롭힘입니다.
Q3.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네, 관계의 우위는 지위뿐만 아니라 숫자, 권력, 심리적 구조에서도 발생하므로 상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침묵은 괴롭힘을 키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반복되고 의도적인 배제, 따돌림, 언어폭력, 부당지시 등은 모두 명백한 괴롭힘 행위이며, 대한민국 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민한가?”라는 생각보다 “이 상황이 적정한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의, 판단 기준 5가지, 실제 사례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받고 있다면, 조용히 기록을 남기고, 상담 창구를 찾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상황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사회는 그 부당함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당신은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