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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보상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추상장해 국가배상 기준 완전 정리

by 수집정보 2025. 5. 8.

얼굴이나 팔 다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면, 국가배상 대상일 수 있습니다. 추상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제 인정률, 법원 적용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추상장해 보상금

외모에 흉터가 남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흉터,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말하지만 본인은 다릅니다.

 

얼굴이나 목, 팔다리 등 외모에 남은 흉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심리적 스트레스, 심지어 취업이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추상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모 손상이 단순 ‘상처’가 아닌 법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입니다.

 

특히 국가배상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정해진 기준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추상장해 보상금 산정 기준과 실제 인정 사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추상장해란? 외모에 남은 '지울 수 없는 흔적'

정의와 적용 부위

‘추상장해’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 특히 얼굴·목·팔·다리 등에 지울 수 없는 흉터나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얼굴, 머리, 목 등 시각적으로 가장 노출이 많은 부위
  • 손이나 팔, 다리처럼 일상 노출 빈도가 높은 부위
  • 성형이나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저도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뺨에 흉터가 남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단순한 피부 손상이라며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이후 후유장해진단서와 사진, 치료 기록 등을 정리해서 대응하니, 최종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에서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공식 기준: 신체장해등급표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를 대신 적용합니다.

부위 및 상황 노동능력상실률
얼굴, 목 등 외모에 추상 15%
팔·다리 노출 부위에 손바닥 크기 흉터 5%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 50%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최대 60%

실제 보상은 다르다? 법원과 실무의 현실

단순 기준 적용 NO, 개별 사정 고려

실제로 법원에서는 위 표처럼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 흉터의 위치, 크기, 색상, 형태
  •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사회 활동 정도
  • 향후 성형 가능성 및 예후

예를 들어, 20대 여성 피해자가 얼굴에 7cm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15%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지급 기준은 10~12% 수준에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반면, 40대 남성이 같은 크기의 흉터를 가졌다면, 5% 이하로 평가되거나 위자료로만 반영될 수 있어요.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입증 자료가 보상의 핵심

대부분의 추상장해는 시각적 증거와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수예요.

  1. 후유장해진단서 –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작성
  2. 6개월 이상 치료 후 경과 기록
  3. 추상 부위의 선명한 사진 (확대 포함, 조명 균일하게)

한 피해자는 초기에는 보험금이 거절됐지만, 장해부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서비교사진을 제출해 결국 5%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추상장해, 단순 흉터가 아닙니다

추상장해는 단순한 외모 손상이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중대한 손해입니다.

 

국가배상에서는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사례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반드시 6개월 경과 후의 진단서와 선명한 사진을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꼼꼼히 밟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기준에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흉터가 6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추상장해는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가 인정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한 회복 여부가 확실치 않아, 보상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성형수술을 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성형수술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추상장해로 인정됩니다. 만약 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았다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남성은 추상장해 인정률이 낮은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직업, 연령, 사회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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