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인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계좌이체, 무신고 증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세무조사의 현실과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침체보다 무서운 세수 펑크, 세무조사 방향이 달라진다
2년 연속으로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시점이죠.
실제로 국세청장은 최근 "엄정한 세무조사"를 직접 언급하며, 특히 증여세·상속세 조사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업이나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고액 현금 입출금, 무신고 증여 같은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세무조사 레이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증여세·상속세 조사에 집중될까?
- 경기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증여는 이뤄지거든요.
- 일반 사업자 조사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제 조사 효율도 높습니다. 조사 한 건당 추징액이 평균 2억 원에 달하니까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최근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려던 분이 아무런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했다가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증빙자료도 부족해서 결국 수천만 원을 납부하셨죠.
가족 간 계좌이체, 정말 다 세무조사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계좌이체가 바로 조사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보는 건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좌이체는 당장은 안 걸려도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전부 뒤져진다는 겁니다.
지금 가족에게 송금한 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 나왔을 때 국세청이 전부 확인합니다.
거래 유형 | 세무조사 가능성 |
---|---|
가족 간 계좌이체 | 상속세 조사 시 조사 가능 |
현금 증여 | 고액 현금 입출금 시 바로 보고됨 |
현금 증여는 정말 추적이 안 될까?
“그냥 현금으로 줬는데, 이건 계좌이체랑 달라서 국세청이 모를걸?”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오산입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조사 요청만 하면 그 내역은 몽땅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분도 1억 원 현금으로 받아 입금했다가 국세청 통보서를 받았어요.
- 은행마다 따로 계산되니, A은행 900만 원 + B은행 900만 원은 보고 안 됨
- ATM 입금·출금 합산도 1천만 원 기준 적용
- 의심거래는 금액 상관없이 보고 가능
입금 출처 입증 못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거 원래 제 돈이에요”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세법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거 없으면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고 세금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 중에 사업자 매출 누락이라도 걸리면 부가세·소득세까지 덤으로 나오죠.
특히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금 입출금 하나 잘못했다가 증여세 + 부가세 + 소득세 = 억단위 추징입니다.
결론: 지금은 세무조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현금 입출금은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뭐 어때” → 이 말이 제일 위험한 사고입니다. 출처 입증 못 하면 바로 증여세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금 거래는 줄이고, 계좌이체는 증여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1년에 1천만 원 이체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직계존비속 연간 5천만 원)면 신고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송금이나 금액이 클 경우 국세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99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문제 없나요?
FIU에 자동보고는 안 되지만, ‘의심거래보고(SAR)’ 제도가 있어 은행 재량으로도 보고됩니다. 반복적으로 쪼개 입금하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바로 들여다볼 수 있나요?
실시간 조회는 어렵지만, 세무조사 착수 후에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전 기간 계좌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에서는 거의 필수로 확인됩니다.